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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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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축ㆍ증축 건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검사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필수 : 연면적 1000m2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의 지상층)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m2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로 제출서류,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출서류유의사항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설계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위임장 1부위임자 있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신청서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위임장 [신청서다운로드]


    접수장소
    •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사용전 검사의 절차
    사용전검사의 절차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통보→보완 후 재검사 신청서 제출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를 안내하는 표로 건출물 연면적, 건당 수수료, 재검사수수료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 재검사수수료
    500m2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의 50%
    500m2이상 1,000m2미만 30,000원
    1,000m2이상 3,300m2미만 40,000원
    3,300m2이상 60,000원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부서
    • 총무과(정보통신팀) 041-339-7243
    신청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양식)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양식)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8198호, 2021.6.8.)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호, 2018.1.19.)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0-16호, 2020.12.28.)
    • 단말장치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21-36호, 2021.12.28.)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다운로드

    사용전검사 문의
    • 총무과(정보통신팀) 041-339-7243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김정훈
연락처 :
041-339-7243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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